December 22, 2010

통큰 논란을 보면서

이른바 통큰치킨에 대한 논란이 흥미롭다.

내가 만일 단순한 자유시장주의자라면 이념적으로 통큰치킨의 퇴장을 아쉬워할테고, 무작정적인 진보론자라면 환영할 일이다. 그러나 실제로 법학자로서의 나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복잡하다.

과연 치킨의 정당한 가격은 무엇인가.

(사실 순수한 호기심 측면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가격과 통큰의 가격의 중간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다.)

우리 법체계에서 정당한 가격을 옹호할 수 있는가. 아니면 경쟁 그 자체만을 보호할 것인가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상생, 중소기업에 대한 조화, 경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이문제를 보아야 할 것인가.

국가가 과연 경제에 어떻게 관여해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번의 치킨논란과 지난번 배추파동 때의 정부의 배추의 공급이다.

두가지 경우 다 경제와 특히 가격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고 생각되는 배추의 공급 자체는 그다지 논란은 없는 반면, 정부의 개입여부가 일부 당국자의 비공식적 말 정도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이번 치킨사태는 굉장히 복잡하다.

오늘 SBS 프로에서 나온 것처럼 지자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또 법적으로 어떻게 파악될 것인가.

결국, 아직은 극단적인 이념화나 섯부른 도그마틱화는 자제할만하다.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듯이 이에 대한 법과 국가의 반응도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인다.

  1. jaeyoona posted th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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